헌법재판소
2009헌마45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5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참게 포획기구를 고안하여 2006. 6. 9.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나(특허청 제419022호), 노○덕이 기존의 등록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8. 4. 16.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2008당467호).
나. 이에 청구인은 노○덕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 기각되고(특허법원 2008허6048),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09. 7. 23.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9후1224), 위 노병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2009. 5. 15.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974).
다. 그러자 청구인은 노○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 자신의 실용신안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 특허법원 판결 및 형사 판결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특허법원의 판결(2008허6048) 및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이○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참게 포획기구를 고안하여 2006. 6. 9.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나(특허청 제419022호), 노○덕이 기존의 등록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8. 4. 16.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2008당467호).
나. 이에 청구인은 노○덕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 기각되고(특허법원 2008허6048),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09. 7. 23.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9후1224), 위 노병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2009. 5. 15.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974).
다. 그러자 청구인은 노○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 자신의 실용신안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 특허법원 판결 및 형사 판결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특허법원의 판결(2008허6048) 및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