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94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94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결정 기한을 정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18.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그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장의 선고기일 지정 명령 등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였음에도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 7. 7.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특별항고에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120), 법원은 종국결정을 함이 없이 2009. 7. 14. 위 신청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28.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9다56801),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 대해 종국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8. 12. 곧바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한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아직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나 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 재판의 결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의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결정 기한을 정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18.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그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장의 선고기일 지정 명령 등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였음에도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 7. 7.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특별항고에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120), 법원은 종국결정을 함이 없이 2009. 7. 14. 위 신청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28.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9다56801),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 대해 종국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8. 12. 곧바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한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아직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나 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 재판의 결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의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