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8나664호 소송계속 중, 2009. 7. 1. 담당 재판부에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6. 위 신청이 기각되고(위 법원 2009카기5749), 2009. 7. 7. 위 2008나664호도 항소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008나664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기타’ 처리되자(위 법원 2009카기5992), 2009. 8.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위 법원에 접수된 2009. 7. 8.에는 이미 위 2008나664호 사건이 2009. 7. 7.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8나664호 소송계속 중, 2009. 7. 1. 담당 재판부에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6. 위 신청이 기각되고(위 법원 2009카기5749), 2009. 7. 7. 위 2008나664호도 항소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008나664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기타’ 처리되자(위 법원 2009카기5992), 2009. 8.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위 법원에 접수된 2009. 7. 8.에는 이미 위 2008나664호 사건이 2009. 7. 7.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