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28. 2009헌아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헌재 2009헌마174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20),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307).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8. 다시 위 헌재 2009헌마220 결정 및 2009헌마3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7. 28.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83).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6. 다시 위 헌재 2009헌아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사전심사의 재심사유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