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5월경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2006. 6. 9.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항소·상고하였으나 2009. 2.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무고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임에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포함된 형사기록을 고의로 폐기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8. 28. 패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항소하였으나 2010. 1. 27. 항소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2010. 2. 1.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5.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에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9.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0마345), 2010.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 및 피청구인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를 유죄의 자료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을 고려할 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 등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함에도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에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는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5월경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2006. 6. 9.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항소·상고하였으나 2009. 2.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무고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임에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포함된 형사기록을 고의로 폐기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8. 28. 패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항소하였으나 2010. 1. 27. 항소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2010. 2. 1.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5.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에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9.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0마345), 2010.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 및 피청구인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를 유죄의 자료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을 고려할 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 등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함에도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에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는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