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6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6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속기·녹음 신청은 무조건 허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가 법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의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사건의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무작위로 무시, 묵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위 사건이 종결된 2008. 11. 7. 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6.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속기·녹음 신청은 무조건 허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가 법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의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사건의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무작위로 무시, 묵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위 사건이 종결된 2008. 11. 7. 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6.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