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12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12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마4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08헌마490호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 지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결정문이 2008. 8. 1. 그에게 송달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재 2009헌마410). 헌법재판소는 2009. 8. 11. 청구인이 2008. 8. 1.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헌재 2009헌마410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09. 7. 23.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9.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