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10.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10카기204)을 하였으나 2010. 5. 31. 그 신청이 기각된 후, 2010. 6. 7.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27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6. 2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204)이 2010. 5. 31.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6. 7. 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10.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10카기204)을 하였으나 2010. 5. 31. 그 신청이 기각된 후, 2010. 6. 7.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27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6. 2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204)이 2010. 5. 31.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6. 7. 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