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7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0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02)이 2010. 5. 3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6. 7.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