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330
기피신청
결정일: 2009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330 기피신청
신 청 인 김○수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452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7209호 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중 송두환 재판관이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기 때문에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8. 7. 8.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사 건 2008헌사330 기피신청
신 청 인 김○수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452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7209호 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중 송두환 재판관이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기 때문에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8. 7. 8.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