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9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1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봉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379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2. 23.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사 건 2009헌마1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봉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379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2. 23.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