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형제6139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