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6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0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6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