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6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받은 형사판결과 집행유예취소결정의 당부 또는 그 판결에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22.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880),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 ‘일본국에서의 판결 또는 집행유예취소결정 그 자체의 당부 또는 일본국에서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조치의 당부를 이 사건 이의신청절차에서 다툴 수 없고, 국제수형자법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판결에 산입되지 아니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국내에서 집행되는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 기각되어 2009. 2. 25.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12).
나. 청구인은 위 결정들에서 기각판단의 근거가 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판단의 근거로 기재한 항고심의 기각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을 송달받은 2009. 2. 2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마56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받은 형사판결과 집행유예취소결정의 당부 또는 그 판결에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22.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880),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 ‘일본국에서의 판결 또는 집행유예취소결정 그 자체의 당부 또는 일본국에서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조치의 당부를 이 사건 이의신청절차에서 다툴 수 없고, 국제수형자법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판결에 산입되지 아니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국내에서 집행되는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 기각되어 2009. 2. 25.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12).
나. 청구인은 위 결정들에서 기각판단의 근거가 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판단의 근거로 기재한 항고심의 기각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을 송달받은 2009. 2. 2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