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55

석방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55 석방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한 법원의 행위 및 부산지방법원 2007. 10. 30. 선고 2007고합489 판결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절차나 재판 자체에 대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형면제판결(창원지방법원 2008노588)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형을 집행하는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즉시항고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2008. 12. 30. 2008헌마734 결정). 그런데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 2008헌마734 결정에서 흠결된 요건을 전혀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