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7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219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누33374 판결과 상고심인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11225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마57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219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누33374 판결과 상고심인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11225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