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7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8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73),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 및 법무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721등).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에서 위 사건들이 병합되었는데, 2009. 4. 3. 항소심법원이 경합범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각 원심법원의 판결들을 파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각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하여 각 원심과 같은 형을 별도로 선고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2130등), 이러한 항소심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130등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