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6고합393), 같은 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2007노75).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재판은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중 ‘또는 일부’ 부분이 위헌선언됨에 따라(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많은 수형자들의 미결구금일수가 재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여전히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부를 산입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10. 5.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살피건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인 2007. 4.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