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
소원 등
청 구 인 신○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46 강도상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9. 27.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합1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 대법원의 상고가 2007. 2. 8. 기각되면서(2006도8846) 위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2009재노46) 소송 계속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3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3.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4.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존부를 그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7. 9. 18. 2007헌바96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사 건 2009헌바2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
소원 등
청 구 인 신○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46 강도상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9. 27.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합1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 대법원의 상고가 2007. 2. 8. 기각되면서(2006도8846) 위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2009재노46) 소송 계속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3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3.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4.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존부를 그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7. 9. 18. 2007헌바96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