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고○진
2. 임○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강동우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65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2009. 5. 12. 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8. 27.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2772, 2009노657).
이에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7. 각하되자(같은 법원 2009초기11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과연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당해사건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평가를 거쳐 확정할 문제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와 같은 형태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당해사건의 재판은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사 건 2009헌바2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고○진
2. 임○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강동우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65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2009. 5. 12. 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8. 27.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2772, 2009노657).
이에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7. 각하되자(같은 법원 2009초기11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과연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당해사건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평가를 거쳐 확정할 문제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와 같은 형태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당해사건의 재판은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