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51 기피(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의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51 사건 재판의 종결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31).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사건 계속 중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41) 대법원이 2009. 9. 30.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9.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