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60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0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9. 8. 2009헌아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무고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바65).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09헌아58, 67, 81, 118), 다시 위 헌재 2009헌아118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160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9. 8. 2009헌아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무고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바65).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09헌아58, 67, 81, 118), 다시 위 헌재 2009헌아118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