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06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형제20873호, 2005형제20492호, 2006형제615호의 각 불기소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나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932호)과 2심(광주고등법원 2008나6273호)에서는 모두 기각되었고, 3심(대법원 2009다48459호)에서는 인지첩부 보정명령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3.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이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로 작성한 조서만을 믿고 내려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사 건 2009헌마5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형제20873호, 2005형제20492호, 2006형제615호의 각 불기소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나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932호)과 2심(광주고등법원 2008나6273호)에서는 모두 기각되었고, 3심(대법원 2009다48459호)에서는 인지첩부 보정명령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3.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이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로 작성한 조서만을 믿고 내려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