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07
권리행사 방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07 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현재 대구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이 보내는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9.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보내는 청구인의 고소장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등 참조).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 등 행위에 대한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결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마507 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현재 대구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이 보내는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9.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보내는 청구인의 고소장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등 참조).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 등 행위에 대한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결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