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18

무혐의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18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욱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유한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와 2001. 11. 14. 대리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던 중, 2004. 2. 3. 청구외 회사와 물품대금 결제에 관한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이에 따라 물품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와의 대리점 거래가 2005. 3. 17.경 이후 종료되면서 미결제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11조가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6. 1.자 2009약관0507 결정으로 이 사건 특약 중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제11조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조치(공정거래위원회 제2009-023호)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결정 내용을 2009. 6. 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음 날인 2009. 6. 9. 통지받았다.
청구인은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 9.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 심판수행을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러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같은 공권력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원칙에 비추어 그 통지를 위한 회신문이 청구인의 지배권인 주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6. 9. 26. 2006헌마978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을 확인한 바, 이 사건 처분은 2009. 6. 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모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없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명백한 2009. 9. 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면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