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28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2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위헌 확인
청 구 인 양○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은 2005. 8. 9. 대한민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위 해임처분을 다투었고, 2006. 9. 19.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6누1807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이 확정되어 위 해임처분은 취소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6. 11.경 위 해임되었던 기간(2005. 8. 9.부터 2006. 10. 31.까지) 동안에 미지급된 보수로서 본봉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등 합계 54,313,590원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당한 해임 때문이므로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지급받았을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위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수사활동비, 성과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대한민국의 무변론으로 청구인이 승소하자(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0674), 대한민국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수사활동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과상여금 및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부산지방법원 2007나13906).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2. 12. 기각되자(대법원 2008다11368), 2009. 3. 6.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 8. 20. 위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재다271).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 계속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연가보상비와 정액지급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8. 27.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9. 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늦어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2. 12.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이 적용되어 연가보상비와 정액지급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2. 12.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9.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