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6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담당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행위로 부당하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9. 30.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위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