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43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43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마47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후, 2009. 8. 21. 그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9. 9. 8. 각하되자(2009헌마47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09. 9. 28.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등 참조).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