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45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09헌마419)을 받고,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20).
이에 청구인은 2009. 9. 30.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하고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1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09헌마419)을 받고,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20).
이에 청구인은 2009. 9. 30.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하고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