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15

석방지휘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15 석방지휘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가○식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세 차례의 구속기간갱신결정에 따라 위 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다가 2009. 7. 6. 위 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당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 7. 6.자 청구인에 대한 석방지휘결정(이하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8. 10. 23. 및 2008. 11. 13. 대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 당시 위 2006고단441 사건으로 구속 중이어서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다가 2009. 7. 6. 위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그때부터 위 각 확정판결의 형이 집행되어 현재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2010. 7. 5.이 형기종료예정일).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6고단441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09. 7. 6.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계속 구금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2009. 9.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 7. 6. 2006고단441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구속기간 중에 확정된 청구인에 대한 각 유죄판결(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과 관련하여 각 판결의 확정일인 2008. 10. 23. 및 2008. 11. 13.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검사의 각 형집행지휘결정이 있었고, 위 각 형집행지휘서는 피청구인이 석방사유 발생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각 형을 집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009. 7. 6.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위 확정판결에 대한 검사의 형집행지휘결정을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을 계속 구금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