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2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2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행정처장은 2009. 7. 24.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4. 위 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비공개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헌마4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는 보충성 요건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사 건 2009헌아12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행정처장은 2009. 7. 24.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4. 위 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비공개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헌마4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는 보충성 요건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