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1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단341).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에 위 2009고단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위 법원 2008재고단2),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2009. 9. 8. 법원의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며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마5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단341).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에 위 2009고단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위 법원 2008재고단2),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2009. 9. 8. 법원의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며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