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3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항소하였으나 2009.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46903).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재판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