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