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47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47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6. 2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가짜 참기름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2009. 8. 25. "청구인이 2008. 9. 23.경부터 2009. 2. 18.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가짜 참기름 1.8ℓ들이 38,148병 시가 220,982,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동일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고합384).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2009노690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9. 9. 22. "다른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식품위생법보다 형이 가중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