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외거주 국가유공자로서 2005. 7. 6.경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는바, 2005. 7. 29. 제정되어 2006. 1. 30.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 중 국적상실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시행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9. 1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