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2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참게 포획기구를 고안하여 2006. 6. 9.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나(특허청 제419022호), 노○덕이 기존의 등록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8. 4. 16.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2008당467호). 이에 청구인은 노○덕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 기각되고(특허법원 2008허6048),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09. 7. 23.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9후1224), 위 노○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실용신안법위반 및 특허법위반으로 2009. 5. 15.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974).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9. 11.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09. 8. 12.에 이미 위 특허법원의 판결(2008허6048) 및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의 각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헌마45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9헌마459 결정 중 위 형사 판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