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2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1. 대법원 2008그264호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5. 6.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5. 1.에는 이미 위 2008그264호 사건이 2009. 4. 23.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25).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25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31) 2009. 8. 31. 기각되자,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25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2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1. 대법원 2008그264호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5. 6.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5. 1.에는 이미 위 2008그264호 사건이 2009. 4. 23.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25).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25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31) 2009. 8. 31. 기각되자,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25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