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36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36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0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6. 9. 10. 소외 이○욱, 정○모 등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73-143 대 1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저수조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66. 10. 중순경 당해사건 피고의 부(父)인 소외 망 송○상에게 저수조 건축공사 등을 4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는데, 위 송○상은 그 후 위 공사의 시공을 중단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금으로 2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무’라 한다)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1966. 11.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후 1992. 12. 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1.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당해사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송○상에게 1967.경 20만 원은 물론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당해사건 피고의 담보권도 소멸하였음에도 당해사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법적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사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8566).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9나1082, 대법원 2009다39509).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다39509호 소송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09), 2009. 7. 23. 기각되어 2009. 8.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기각된 것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규정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