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훈 외 2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6. 30.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을 받자, 항고하였으나 2009. 8.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나. 이에 청구인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61). 그러자 청구인은 2009. 9. 8.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46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헌재 2009헌마461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사 건 2009헌아1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훈 외 2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6. 30.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을 받자, 항고하였으나 2009. 8.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나. 이에 청구인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61). 그러자 청구인은 2009. 9. 8.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46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헌재 2009헌마461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