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3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고(2009헌마34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고(2009헌아90),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자(2009헌아114),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13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고(2009헌마34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고(2009헌아90),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자(2009헌아114),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