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아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1. 각하한 2009헌아11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9.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