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3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56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9. 17. 위 2009헌아115 결정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사 건 2009헌아13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56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9. 17. 위 2009헌아115 결정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