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3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01가합961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된 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 9. 1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07헌마530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사 건 2009헌아13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01가합961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된 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 9. 1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07헌마530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