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83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83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303-1대 5402㎡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04. 4.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로 서울 종로구 ○○동 306-10 일대의 148,760㎡에 관하여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중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동 303-1 일대 5,564㎡에 관하여 ○○ 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그 중 특별계획구역지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자,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09. 3.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2.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987).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4. 4. 20.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9. 2. 24.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청 구 인 김○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303-1대 5402㎡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04. 4.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로 서울 종로구 ○○동 306-10 일대의 148,760㎡에 관하여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중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동 303-1 일대 5,564㎡에 관하여 ○○ 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그 중 특별계획구역지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자,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09. 3.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2.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987).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4. 4. 20.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9. 2. 24.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