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5. 11.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1.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7.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9. 8. 17.경부터 2009. 9. 29.까지 사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합7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09노52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45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단순절도범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0. 7.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제기된 날은 2009. 10. 16.이고,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09. 11. 13.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11. 13.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5. 11.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1.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7.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9. 8. 17.경부터 2009. 9. 29.까지 사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합7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09노52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45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단순절도범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0. 7.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제기된 날은 2009. 10. 16.이고,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09. 11. 13.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11. 13.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