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명보험을 상대로 사기와 위조로 인한 보험해약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2.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2009가합116852),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17.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나29746).

나. 청구인은, 자신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날이 2010. 3. 8.임에도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이 찍혀 있는 것과 자신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항소법원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송 1건을 2건으로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법 제396조 제1항),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법 제400조 제1항),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41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 3. 8.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항소기록이 2010. 3. 16.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 및 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그렇다면,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는 위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써 항소기록 접수일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상소’로 표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위와 같은 표기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항소’를 ‘상소’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상고·항고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편 참조)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표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 및 ‘항소’를 ‘상소’로 표기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