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68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8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조○열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9. 2. 26. 국가권력으로부터 청원권을 침해받았다며 조사해 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청원권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9. 3. 19.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 통지일인 2009. 2. 26.과 위 유권해석 의뢰일인 2009. 3. 19. 사이에 위 각하결정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0. 6.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