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41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41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바241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