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7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서산시 등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 등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16.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2006가단12581), 당사자들이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7. 4. 7.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이 암투병 등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10. 6.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7. 4. 7.경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사 건 2009헌마57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서산시 등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 등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16.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2006가단12581), 당사자들이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7. 4. 7.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이 암투병 등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10. 6.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7. 4. 7.경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